서동용, 차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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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차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5.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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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 확보시 농업 부흥의 촉매제 역할 기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명시했다. 또,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장 의견을 강화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차산업에 관한 정부 부처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주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내·국제 차산업 시장 변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종사자·전문가의 참여 강화는 물론, 정부 부처의 책임 강화로 차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나라 차 생산량은 2019년(4,758톤), 2020년(4,061톤), 2021년(3,576톤) 등 3년에 걸쳐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수출량은 19년(363톤)부터 21년(515톤)까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급감하였음에도 수출량이 매년 증가한 것은 한국의 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수출경쟁력을 확보시 차 산업이 농업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 생산지인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차 생산지역의 지원과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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