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위선홍=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는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습관때문이다.
특히 각 지역마다 단속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해 놓고 잘 피해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부서 관내에서만 지난 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142건(단속현장 434·주민신고 및 교통사고 작발 708건)에 달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최하 5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최소 1년으로 운전면허 재취득 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임을 유념해줬으면 한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