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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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6.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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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경찰청 경비과 손승일=최근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주던 것에서 착안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칭하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소식에 여러 노조 단체들은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사 간에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무책임으로 불법 집회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노조의 불법 집회와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소음, 교통체증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엄정 대응’을 외치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 중이다. 이런 시국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불법 파업과 집회가 더욱 증가할 수 있고, 이를 조장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노동 시장의 건정성 확보와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불법 근절을 위해 노란봉투법은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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