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건설사, 3년간 제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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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건설사, 3년간 제재 14건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9.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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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영업정지 등…김병욱 의원 “감시 체계 고도화해야”

[광주타임즈] 양동린 기자=상위 10대 건설사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건수가 14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현황’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처분 10건, 영업정지 처분 4건을 받았다.

시정명령은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8월 4건이었다. 영업정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에는 아직 없었다. 9월 현재 건설사 1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처분 사유를 보면 시정명령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보수 미이행’ 2건, ‘중대재해 발생’ 1건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3건, ‘부실시공’ 1건이었다.

올 들어 전체 건설사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건수도 늘었다. 2021년 463건, 2022년 252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는 8월까지만 344건으로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과 주차장 붕괴 문제, 연이은 공사현장 안전사고 등 건설공사 중 시공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조차 매년 제재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주거공간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건설사의 시공현장 안전 관리와 규정 준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사와 항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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