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7만 가구 공급…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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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7만 가구 공급…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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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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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에 연간 7만가구 제공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140%서 200%로 확대

[광주타임즈] 정부가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해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로, 각각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가 신설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며,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이어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현행 기준을 보면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기준이 미혼의 140%에 그치는데, 맞벌이 가구에 200%를 적용함에 따라 ‘1+1=2’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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