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92곳서 상습 체불임금 총 91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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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92곳서 상습 체불임금 총 91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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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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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11월 의심 사업장 131곳 기획감독 결과
69곳 즉시 사법 처리…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 지원

[광주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고의 체불 의심 사업장 112곳과 건설현장 12곳 등 131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2곳(72.0%)에서 총 9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년간 각종 수당을 체불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C사는 캐릭터 사업의 해외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6억8000만원을 체불했다. 이전 체불액도 26건, 총 2억원에 달했다.

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분야의 시공을 하도급 받은 D사는 현장 근로자 191명의 한 달치 임금 총 5억7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정별 팀장 9명에게 나눠 일괄 지급했다.

고용부는 이 중 상습·고의 체불 정도가 심각한 69곳의 148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단일 기획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 처리”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청산 계획을 제출 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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