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건설 특별법 연내 제정 불발…국회 법사위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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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건설 특별법 연내 제정 불발…국회 법사위 상정 안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1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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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동맹 업무 협약식. /뉴시스
달빛동맹 업무 협약식. /뉴시스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어렵게 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진통 끝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의 가능성을 알렸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내 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광주시는 오는 1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선 1월 8일 또는 본회의 당일 오전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대구시와 함께 법안 상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지난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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