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에 대한 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폐기 식품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2월 16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 민생침해범죄 발생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전담반은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여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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