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공무원 만취운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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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공무원 만취운전…집유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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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정직 1개월 징계 처분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한 채 차를 몬 광주 자치구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자치구 소속 임기제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 39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 상태로 200m가량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장은 “벌금형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자치구는 지난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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