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훼손 복구 안한 조선업체 대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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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훼손 복구 안한 조선업체 대표 감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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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안 받은 해역서 흙·돌 투하…“사실상 불가능한 행정처분”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조선소 부지 조성·운영 과정에 국가가 관할하는 바다인 ‘공유수면’을 훼손한 업체 대표가 당국의 위법한 일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중소 조선사 경영주 A(6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1심에서 A씨의 업체에 선고된 벌금 300만 원도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와 A씨가 실질 운영하는 업체가 조선소 조성 도중 바다에 투하한 흙과 돌(사석)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재해방지시설에서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선박 건조를 하는 등 일련 행위는 공유수면 수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원심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목포해양수산청이 ‘바다에 투하한 흙·돌 전체를 제거하라’며 내린 원상회복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정 처분인 만큼,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면서 형을 다시 정했다.

A씨 등은 2015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목포시 해변에 조선소 내 재해방지시설 축조 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 사석을 다수 쌓아놓고 용도 변경이 안 된 시설에서 선박 건조 작업을 해 공유수면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내준 목포해양수산청이 2020년 2차례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축조 시설물로 인해 점용·사용 허가 구역 밖의 공유 수면이 훼손되고, 시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보복성 행정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공유수면 훼손 면적이 적지 않고, 일부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점,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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