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 중 받는 정신건강 예방·치유환경 조성”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관리와 치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외상후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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