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찰관에 행패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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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경찰관에 행패 40대 여성 벌금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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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주문 문제로 폭행…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카페에서 주문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깨문 40대 손님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A씨(43·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5·여)에게 각종 폭언을 쏟아내고, 경찰관 C순경의 종아리를 이빨로 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카페 키오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본인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며 각종 욕설을 쏟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는 등 때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도 폭행했다.

그는 순경을 깨물고 경찰에게 가족 관련 저주를 퍼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한 점, 돌봐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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