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친모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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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친모 징역 5년 선고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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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뒷받침하는 증거 충분해 유죄 인정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6년 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A씨의 법률대리인은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 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걱정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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