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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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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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자 1인당 100만 원…사업주 간접노무비 부담 해소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가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이다.

올해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출산 전후 휴가자 45명을 선정해 1인당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올해 출산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이며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은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임산부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되는 기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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