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2개월 간 노동조합의 전년도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그 산하 조직들은 공시를 해야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납부분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전년도 1년간 납부한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노총이 모두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91.3%(675개)가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단체별로 참여율을 보면 한국노총은 94.0%, 민주노총은 94.3%, 그 외 미가맹 노조는 77.2%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노조의 자율적 회계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를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