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비리’ 損賠訴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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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비리’ 損賠訴 제대로 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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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최소 1조3000억원대에서 최대 2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전기요금 5% 인상 요인이다.
한수원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천문학적 손실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떠넘겨 진다.

이런 가운데 한빛원전에 품질 보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공급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턱없이 적어 논란이다.
한수원이 한빛(옛 영광)원전에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을 공급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전 KPS를 대상으로 고작 4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데 더욱 가관인 것은 위조부품 사실이 들통 나 한빛 원전 5·6호기가 50일 이상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이에 따른 책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데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미흡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조부품 파문 탓에 지역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역 지원액도 줄어드는데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가동 과정에서 검증도 안된 부품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지역민들의 불안감, 매출액 감소, 원전 신뢰성 상실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수원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 KPS로부터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했다가 원전 공급 부품 전량 교체 상황이 빚어졌다며 지난해 10월 KPS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2년 원전 부품 공급업체가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적발,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을 중단했었다.
한빛원전은 KPS 측으로부터 퓨즈·스위치 등 위조된 품질보증서(S등급→Q등급)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 2012년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5·6호기에 대해 각각 55일, 58일 가동을 중단하고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을 전량 교체한 바 있다. 이런데도 한수원은 4700만원 상당의 소송만을 제기한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실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매출만 10억씩 감소하는데, 50일 넘게 가동 중단된 데 따른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수원은 ‘현행 계약서상 매출 감소 등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당장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종 중단에 따른 별도의 구상권 청구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원자력 마피아’로 불릴 만큼 뿌리깊은 커넥션의 고리를 단절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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