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기업주 ‘재산환수法’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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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기업주 ‘재산환수法’만들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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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잠적한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현상금이 붙었다.

검찰 수사관 70여명에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해 가며 법석을 떨었지만 결국 검거에 는 실패해 ‘뒷북 검찰’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검찰 수사마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무기력 함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금수원 진입전 5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신도들의 허락을 받고서야 들어가는 등, 과잉 친절이 도마에 올랐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렇게 친절했냐는 것이다.

유족들이 청와대로 갈까봐 뒤를 밟았다가 혼쭐나는 망신살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를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반드시 검거해야 할 ‘범법자’로 분류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큰소리 친지 며칠 지나지 않아 270억원의 재산을 구원파 앞으로 돌려놓은 파렴치한 유 씨다. 정부의 재산 환수 조치에 대비 미리 다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버렸다니 어처구니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유 씨 일가의 신병 확보다. 구원파 뒤에 꼭꼭 숨은 유 씨를 비롯해 해외로 도피한 차남 등을 하루빨리 찾아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검찰이 전국의 내로라 하는 검거 베테랑들을 모았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뒤늦게 라도 유 씨를 공개수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과거 탈옥한 신창원을 잡는 데 2년 반이나 걸렸다. 유 씨 일가를 풀어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모든 재산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빼돌릴 것이다.

그의 도피는 주변 인사나 영농조합 명의로 위장해 분산시켜 놓은 재산을 빼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의 검거 작전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유병언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유씨가 모은 ‘검은 돈’의 마지막 한 푼까지 회수해 세월호 참사 수습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인의 재산 은닉을 막지 못한 결과가 결국 세월호 침몰로 이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간 우리사회에는 유씨와 비슷한 악덕 기업주가 불법과 비리로 축적한 재산으로 배를 불리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지금의 허술한 법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유사한 일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진 세월호 유족과 선량한 국민들에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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