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3곳 수업”…“휴학 승인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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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23곳 수업”…“휴학 승인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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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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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담당 국장, 정례브리핑서 발언
수업재개 의대 이번주 당초 37곳→23곳으로
“의대교수 사직 총장·이사장 수리 없인 불가”

[광주타임즈]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당국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학병원에 속한 교수들은 별도 문제라고 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해선 불법 행동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고, 집단 유급을 막고자 학장들이 휴학 승인을 시사한 데 대해선 ‘허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의 의대 및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인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나와 의대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 교수 사직 제출? ‘총장·이사장 수리 없인 효력 없다’

정부는 의대 ‘편제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되 이번 입시에 한해서 입시에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대 32개교는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여 뽑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복귀를 거부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 집단 유급과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르면 이번주로 임박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19일 총회를 가진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교수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교수들이 대학당국에 낸 사직서를 두고서는 “제출한다고 해도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 이사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규모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많지 않다”며 “별도로 처리된 사례도 없다”고만 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60조에 대해서도 심 국장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 더딘 수업재개, 23곳 그쳐…휴학 승인은 “불가” 입장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며 각 의대의 수업 재개 상황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날 집계한 결과, 의대 40곳 중 23곳(57.5%)이 수업을 재개했다. 당초 8일 기준 집계 현황 상으로는 이날부터 37개교(92.5%)가 수업을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이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동맹휴학 승인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고 승인이 이뤄질 경우 요건과 절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휴학 사유가 되는 지 점검하겠다는 방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행·재정상 조치가 가능하다”며 행정처분 등 고강도 대응도 시사했다.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보호하고 집단 유급을 최대한 방지하되 수업 거부 강요와 같은 불법적 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 학칙 개정 늦어져도 ‘자율 증원’ 대입계획 30일 제출

교육부는 의대 모집인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자율 조정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이 생각을 돌리고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워낙 완고하게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서 대학의 학사일정 차질과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교육부는 본부 실장급을 중심으로 대학별 현장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상황을 도울 방침이다.

심 국장은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늦어질 경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추후 개정한다는 조건 하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른 의대 모집인원 규모는 오는 30일 이후 대교협 차원에서 취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와 온라인 수업 등 학사 일정 정상회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심 국장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 현장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 무엇이고 교육부가 풀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볼 계획”이라며 “제도나 법령에서 제한이 있는 부분들 있다면 유급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그 규모 만큼 내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부인했다. 심 국장은 “의대는 2025학년도 시행계획 상의 인원대로 뽑는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정부가 자율 증원을 통해) 어느 정도 증원에 관련한, 일정 정도 유연성 발휘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는다면 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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