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위반' 피소 광주교육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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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위반' 피소 광주교육감 무혐의
  •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 승인 2024.05.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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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 "교사 근로·휴게시간 단체협약 위반"
광주지검 "배타적 노사교섭 결정사안은 아냐" 불기소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단체협약 사안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감 등 공무원 4명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정선 시교육감과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3명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이 교육감 등 4명이 단체 협약 사안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기본계획 지침에는 '오전 8시 30분 이후 등교, 수요 광주교육 공동체의 날 운영,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시교육청이 매년 학기 초 학교에 보내야 하는 기본계획 지침을 발송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일선 고등학교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부활을 추진 또는 시행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규정한 교사·근로 휴게시간 관련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기본계획은 학생·학부모 등의 이익과도 연관돼 노사간 배타적 단체교섭 결정 사항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교육활동 기본계획'이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하며, 교사의 근로·휴게 시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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