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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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 30대 집행유예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5.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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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마구 때려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가 배우자의 호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와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씩 수강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광군 자택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아내 B씨를 주먹이나 발길질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가정 폭력을 당시 3살, 5살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 앞에서까지 서슴지 않아 정서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B씨가 투자 실패에 대해 나무랐다거나 술·친구 등 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했다. 술 취해 귀가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기도 했다.

재판장은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B씨와 자녀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특히 자녀 중 1명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정신 건강 상 피해가 실제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폭력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동거 중이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지켜보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인격 형성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내 B씨가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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