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참사, 시설개선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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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참사, 시설개선 계기돼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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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이번엔 장성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6분 만에 불길을 진압했지만, 밀폐공간 유독가스 때문에 순식간에 21명의 희생자를 냈다.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라 제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

현재 중상자도 6명이나 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불이 시작된 다용도실은 각종 약품과 거치대 등 병원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라 평소 출입이 잦지 않은 곳이다.

화재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CCTV를 통해 화재발생 2분 전 치매환자인 81세 김모씨가 다용도실을 들어갔다 나온 뒤 불길이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했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중증 노인성질환 발병 등 진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환자들은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요양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노인병원들의 29.2%가 요양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처럼 환자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4~5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운영되고 있는 원인은 현행 관련 법령 상 노인요양병원이 ‘요양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이다 보니 일반병원의 규정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요양보호사 고용 및 정원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는 한사람이 많게는 64명 내지 32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혼자 돌보기 어려우므로 낙상사고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을 침대에 묶거나, 수면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을 일반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요양시설보다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치매 환자도 급증하면서 1천여개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만 무려 93곳에 달한데도 의료서비스나 안전 관련 체계는 규모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화재는 치매환자의 방화로 일어났지만 그 피해가 컸던 것은 요양병원 시설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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