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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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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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독려활동 지원·점검
[장성=광주타임즈]장용균 기자 = 장성군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억4200만원 보다 약 3.9%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포인트 가능)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으로 계좌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390-7386)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 독려활동 지원 및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마을엠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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