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폭로’ 노회찬 손배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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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폭로’ 노회찬 손배 책임없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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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표현의 자유 벗어난 것 보기 어렵다”
[정치=광주타임즈]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사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삼성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X파일)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인 관심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공인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막혀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 전 대표가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X파일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전담팀인 ‘미림’이 1997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대화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X파일’ 또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불렸다.

대화에는 삼성그룹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 검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파일은 도청을 주도한 미림팀장이 면직된 뒤 재미사업가 박모씨에게 유출하고, 이를 넘겨받은 당시 MBC 이상호 기자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표는 이 파일을 입수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 7명을 폭로했고 여기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김 전 지검장의 실명과 직책도 포함돼 있었다.

실명이 공개된 당사자 일부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며 노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 전 대표는 파기환송심끝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사이 김 전 지검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고 1심은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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