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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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 강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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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금융위원회가 '신속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금감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권한을 없애는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 대상기관, 검사목적·범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매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도 도입된다. 신속보고제도는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되고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종료 후 즉각 금융위에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했던 제재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업무도 회수됐다.

개정안은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며, 금감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위·금감원 소속 직원은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3년 이내에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기술신용정보 활용 여신에 대한 면책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의 이유에 대해 "금감원 검사정보를 활용한 금융행정·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 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금융위가 검사에 개입하는 등 검사권을 지나치게 견제하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 권한 등을 두고 수년간 마찰을 빚어왔다.

2010년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부여된 은행 제재 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이관하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금감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금융위는 2011년에도 금감원의 제재권을 약화하고 예산과 금융사 검사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원법을 마련했다가 금감원과의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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