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국제 경기대회에 참석하는 북한 응원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할 경우는 5·24조치와 관련 없이 국제 경기대회 규정 및 관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 선수도 다른 나라에 참가할 때 전용기로 가는 국제적 관행이 있어 북한만 못 오게 하면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이동방법은 항공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통하거나 또는 숙소를 겸할 수 있는 만경봉호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의 항공기나 선박이 국내에 들어오는 첫 사례가 된다. 항공편의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2009년 8월 북측 조문단이 이용한 고려항공이 마지막이었다.
북한 선수단·응원단의 체류 비용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대회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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