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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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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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60일 이내 신고 당부
[담양=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 = 담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7월말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명칭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은 공인중개사의 의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로 개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민원봉사과 조영성 과장은 “법률 시행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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