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동의받은 PG사, 카드정보 수집·저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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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의받은 PG사, 카드정보 수집·저장 허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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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알리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 탄력
[경제=광주타임즈]PG사(결제대행업체)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올해 말부터 페이팔(PayPal)이나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 및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성이나 재무적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다.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자상거래시 카드결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이들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결제 때마다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세계적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알려진 페이팔과 알리페이 등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회원의 정보유출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지난 12일부터 이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한 카드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는 가맹점이 사전 동의한 경우 서면 외에 이메일로도 계약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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