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지난 27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특구를 지정해 집중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조건을 갖춘 지역이 제주도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준 요건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구 신청 시설기준이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50가구 이상에서 ▲승마시설 ▲체육시설로 신고한 승마장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경우로 크게 완화된다.
생산규모도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산·사육 및 이용하는 시설로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전국에 말산업 특구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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