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수사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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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수사권 보장 촉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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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전남 광양시의회는 300여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 돼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32회 광양시 정례회를 열고 백성호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보장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각 정당, 정부 부처 등에 발송됐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전국민이 알기 쉽게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권이 절대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가 조기에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백성호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면서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외에도 '광양동호안 붕괴사고의 항구적 복구 계획 수립촉구 결의안'과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3명의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가 '광양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의 항구적 복구 계획의 조속한 수립·시행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광양만권 환경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양 백운산이 사유화 되지 않고 국민의 자산으로 영구 보존 될 수 있도록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급히 처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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