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전교조 후속조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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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전교조 후속조치 보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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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에 조퇴투쟁 집회자 징계 촉구
[사회=광주타임즈]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진행된 후속조치는 보류하되 조퇴투쟁 집회 참여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계해 달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측에 요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법상 노조아님’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전교조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조퇴투쟁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관련법에따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015년 교육부 예산에 국고로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달라”며 “2학기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입시에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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