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기소의견 자료 미비…수사 과정서 꼼꼼히 살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13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3년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26,726여명 중 5332여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대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경찰기소의견송치사건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전남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광주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피의자는 2011년 1335여명, 2012년 2063여명, 2013년 약 1934여명 순이였다.
해마다 1700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전국적으로는 3년간 경찰이 3,258,252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이 가운데 8만4502명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약 25,871여명, 2012년 31,473여명, 2013년 27,158여명 등이다.
지방별로 살펴보면 경기 수원지검 관할에서 11,526여명, 서울중앙지검 8397여명, 부산지검 8313여명, 대구지검 7843여명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경찰의 꼼꼼하지 못한 수사 때문에 해마다 3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경 수사로 장시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현황이나 1심 선고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며“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왜 해마다 3만 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이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