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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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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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불법조업하던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 단속에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하다 권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한중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은 나날이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지만 우리측 바다는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에 나포된 어선 탈취를 시도했던 중국어선의 기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4일 목포해경이 EEZ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국선적 80t급 노영어 50987호 기관장 우수완빈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장 우씨가 EEZ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1억2000만원을 미납했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중국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지 않은 기간인 지난 10일 우리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송호우무 선장과 함께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처럼 나날이 흉포화되면서 진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국 어선(속도 통상 20노트 이상)보다 빠른 고속 단정으로 교체하는 한편, 해경 특수기동대원을 충원하는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압은 커녕, 단속 매뉴얼조차 무시한 채 목숨을 내놓고 단속 활동에 내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불법조업을 한 어선에 있고 이를 방치한 중국 정부에 있음은 명백하다.

이같은 잘못을 애써 외면하고 우리측에 책임을 돌린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불법 조업중지를 수차례 요구한 해경에 조폭 수준의 포악한 폭력으로 맞섰다는 점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중국은 자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차단과 단속에 먼저 나서야 한다.

단속 해경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갈고리,손전등, 깨진 플라스틱 등으로 해경 대원의 머리를 마구 내리치고 좌우현에 계류한 4척의 중국어선에서 수십명의 선원이 쇠파이프, 칼 등 흉기를 들고 배에 올라 떼로 격투에 가세하는 등 그야말로 살벌한 모습이다.

단속경찰이 찔리고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포탄과 실탄이 발사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둔기에 맞아 숨졌고 2011년에는 인천 해경 이평호 경장이 순직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해경해체 방침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우리 바다를 보다 엄중히 지켜나갈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 해역에서 해경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서는 단호한 무력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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