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6개월, 뒷수습에 혼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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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개월, 뒷수습에 혼신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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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3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6개월이 지났다.

단원고 학생 등 294명이 숨지고, 10명은 아직도 주검조차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의 가닥조차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에 대한 지원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흐지부지 돼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총체적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어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외면과 국회 파행 등 정치권의 대립은 극심한 여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사회 전반에 더 큰 상처를 내고 말았다.

때문에 민심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특검후보군 추천과 관련, 4명의 후보군을 양당 합의로 특검후보추천위에 추천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장, 여야가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처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각각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심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 문제와 진상조사위에 부여할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의 수위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에서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고, 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은닉재산 추징에 대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여야는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세월호 진상 규명은 커녕 또다른 갈등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을 하루빨리 마련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부실한 진상규명은 참다운 교훈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국가적 대형 참사로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었지만 묵묵히 견뎌내고 유족의 아픔을 몸과 마음으로 나눈 진도군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간 ‘진도군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말뿐인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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