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임성조
특별히 사고 등 구호조치 및 긴급시에는 당연히 예외이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근절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견인차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견인차 업체들이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꼭 지켜주었으면 한다.
첫째, 견인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꼭 준수하여야한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 추돌사고 등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장시간 견인차를 세워놓아 주민들의 불편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통사고 구조조치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견인차량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현장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견인업체에서는 교통법규를 꼭 준수하여 신진교통문화에 정착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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