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줄줄이 의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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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줄줄이 의정비 인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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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6%·서구 5.1% 각각 올리기로
[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지방자치법 개정으로 4년 임기 지방의회 의정비가 올 해 단 한차례 심의로 결정됨에 따라 광주 지역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앞다퉈 의정비를 인상했다.

2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3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북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다.

회의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심의위원 8명(재적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주민 설문결과서를 토대로 내년도 의정비를 386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액은 올해 의정비(3646만원) 대비 6% 인상(월정수당 대비 시 9.5% 인상)된 수치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내년도 인상분에 더불어 2018년까지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상한 금액은 4082만원이다.

안행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의정비 잠정 인상(6.9%)을 전제로 한 주민 설문에서는 의정비 기준액이 ‘높다’는 의견이 49.4%, ‘적정’이 46.1%, ‘낮다’는 의견이 4.5%로 나타났다.

의정비 인상액에 대해 ‘높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양분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의 목소리 중 중립적 입장은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에게 알린 뒤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긍정적 입장으로는 ‘주민이 뽑았으며, 지역 세금으로 의정비를 지급하는 만큼 주민을 위해 활동했으면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반면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주민들은 ‘활동에 비해 의정비를 많이 받는다. 봉사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의정비 수준’ 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전화 면접원에 의한 직접조사(코리아정보리서치)로 진행됐다. 조사 자료의 유효표본은 500명이다. 조사 표본의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 4.4%p이다.

북구의회는 지난 2011년(3372만원)에 2012년도 의정비를 인상(3540만원)했으며, 2012년에는 2013년도 의정비 1.2%(3584만원) 인상을 추진했었다. 지난해는 경기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분 의정비를 동결했다.

한편 서구의회도 최근 심의위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890만원으로 인상(올해 3700만원·5.1% 인상)했다. 동구와 남구, 광산구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률은 내년 1월 의정비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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