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 민감 정보 노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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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민감 정보 노출 없앤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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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입양 등 개인정보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광주타임즈]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뗄 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선택해 골라 담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혼, 재혼, 친권, 입양, 개명 등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정 정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일부증명서 발급이 허용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혼, 입양 등 모든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통상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각 증명서의 사용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구분해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정보를 빼고 증명서별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규정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 등에 요청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출생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출생신고는 가정법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모가 아닌 성인 2명의 인우보증(隣友保證)을 통해 출생신고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성인 2명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어 국가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노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 사망했음에도 등록부 상 사망 처리되지 않아 복지비 부당청구, 주민등록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망자 통보 절차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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