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채 발행 확대…누리과정 숨통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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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채 발행 확대…누리과정 숨통트이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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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000억 내 교부금 감소분·명퇴 필요수당 허용
‘빚내 빚 갚기식’ 갈등여전…교부율 25%로 확대해야
[사회=광주타임즈] 내년부터 세수 결손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도록 발행 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내년에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인 2조7000억원을 넘어설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1조1000억원 내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최대 한도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3조8000억원이라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누리과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원이다.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용도는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된다. 그만큼 가용 재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등 정부정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느정도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지방채 발행 요건 개선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원마련 등의 대책 없이 시·도교육감들에게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식이어서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지방채는 시도교육청이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던 것으로 법적으로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고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해서는 빚을 내 해결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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