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지원 빠진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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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지원 빠진 ‘세월호 특별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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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진도군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진도 주민들은 참사 이후 7개월이 다 되도록 그 어느 지역보다 희생하고 봉사해 왔다.

하지만 보상은 말뿐이고 가뜩이나 어렵던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진 채로 내 팽개쳐졌다.

실제 진도군은 참사 이후 관광객이 끊기고 특산품 판로는 막혀 지역민들의 생업은 그야말로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생업도 뒤로한 채 봉사에 헌신했다.

하지만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물은 야박하기 그지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애초 여야 합의 발표와 달리 \'진도군 피해지원\'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진도군과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진도군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발표 때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희망을 걸어왔었다.

특별법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에게 \'진도 지원\'을 명시해달라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회 통과된 특별법에 \'진도군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진도지역에 대한 배상,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해 질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별위원회가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5조 8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2조 용어정리 부분에 피해자 범주에 희생자(세월호 탑승자 중 사망자나 실종자), 피해자(희생자 가족, 탑승자 중 희생자 이외의 사람과 그 가족)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내용대로라면 간접적 피해를 본 진도군민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발표 시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진도군은 희망을 걸고 있다.

앞서 진도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팽목항이 실종자 가족의 대기소로 바뀌면서 낚시점은 문을 열지 못했고 실내체육관이 있는 슈퍼, 음식점 등도 법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 이외는 손님이 없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 7월 보상 지원을 약속했다.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아 3.5%대의 대출이자를 1%대로 낮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수백여명은 최대 35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폐업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당시의 약속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사고 수습이 장기화 되면서 대출을 받은 상공인들은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정부는 말뿐인 갖가지 지원 약속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에 담긴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관한 구체 논의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과 기름유출 피해 어민 지원, 경제적 간접피해 지원 등 낱낱이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국세와 행정 분야에서도 아낌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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