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1] '살인적 고리' 사채업자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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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1] '살인적 고리' 사채업자 여전히 활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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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난해 392명 붙잡혀…2년새 3배 증가
법정 이자율 초과는 기본, 가족들까지 괴롭히기도

[광주=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편집자 주>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넘는 악덕 사채업자들을 검거했지만 광주·전남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오히려 1∼2년전에 비해 그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관계당국이 집중 단속을 실시했어도 이들은 일시적으로만 몸을 움추릴 뿐, 또다시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불법 사채의 실태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경찰 등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례1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김모씨(여·42)가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은 지난 1월. 불경기로 가게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활정보지를 보고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이후 김씨는 하루에 10만원씩 90일 동안 원금의 3배에 달하는 900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사례2 이모씨(25)는 최근 생활정보지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대출중개자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캐피털업체 등 3곳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600만원이 대출되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불법 사채에 고통받는 시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세상인과 직장인들은 기본이고 학생과 주부까지도 불법 사채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넘어서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들의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마다 이같은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불법 대부업자는 지난 2010년 112명이었으나 지난해 392명으로 280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10년 47명, 2011년 131명, 2012년 10월 231명을 검거해 2년 사이 184명이 늘었다. 전남경찰청이 검거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2010년 38명, 2011년 52명, 2012년 10월 161명으로 123명이 증가했다.

대다수 불법 사채업자들은 법정이자율인 30%를 초과해 최고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16일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높은 이자율과 함께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괴롭혀 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씨(4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8월10일까지 광주 동구 한 지역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100만∼3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최고 912%까지의 고금리를 뜯어내는가 하면 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가 하면 심야시간 가정집에 찾아가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직장까지 방문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100만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10일에 이자 20만원을 갚도록 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된 B씨(35)는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36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이자로 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연 5069%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대부업자 C씨(49)는 저소득층 30명에게 200만원에서 2천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37%~541%를 뜯어냈으며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공금 76억원을 횡령해 구속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씨(46)도 아내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억원을 갚는데 4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는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행위 등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불법대부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안내로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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