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뗀 버스 도로질주…시민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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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뗀 버스 도로질주…시민안전 위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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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단속 ‘허술…불법해체 적발돼도 시정 권고 뿐
"정기 검사서 균형장치 유무 항목 추가 등 규제 강화 나서야"
[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광주 시내버스 업체들이 안전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채 버스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버스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스테빌라이저·일명 활대)의 불법 해체 여부는 시내버스 정기 검사 항목에 제외돼 있으며 이를 적발하더라도 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측은 복구를 하라는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기울기를 조절하는 균형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광주지역 모 버스업체 대표 이모(40)씨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지역 10곳의 시내버스 업체 중 5곳이 시내버스 81대(전체 913대)의 균형 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3년 가량 비용 절감과 정비 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모두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업체들에게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업체들이 편의와 잇속을 챙기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활대는 차량이 곡선도로를 주행할 때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도로교통공단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활대를 제거한 버스가 70㎞ 속도로 주행하다 커브 길에서 핸들을 급하게 돌릴 경우 전복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위험한 상황에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43조에 따르면 제작된 지 5년 이내의 버스는 1년마다, 5년 이상인 버스는 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시·도지사가 정한 민간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기 검사에서는 활대의 유무를 검사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활대 해체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사 과정에서 불법 해체가 적발되더라도 교통안전공단 측은 시정권고만 하고 있다. 규정 상 활대가 반드시 적합판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80조)을 받아야 하는 15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또 버스의 활대 장착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27개의 업체 재원 정보만을 놓고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활대 무단 해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업체들의 비양심과 관리 기관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시내버스가 도심을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통안전공단과 시·도에서 지정한 정비소에서 받는 정기 검사에서 활대 해체 여부를 검사 항목에 추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보고 활대를 해체한 버스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활대가 없는 차량이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면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스 제작사와 운영 업체에서 버스를 만들 때 활대를 부착했는지의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며 “활대가 없는 버스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내버스 운영업체와 버스 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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