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태양광시설 '조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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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태양광시설 '조세 형평성'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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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부과 정부에 건의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지역 경제에 별다른 도움 없어"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녹색의 땅'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부지로 인기를 끌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이 타 지역 보다 일조량과 바람이 많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전남에는 태양광시설 1323곳에서 7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풍력시설은 7곳(80㎿)이 운영중이고 32곳이 허가를 받아 시설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신규 태양광시설은 2011년 111곳(29㎿), 2012년 279곳(43㎿), 2013년 1061곳(209㎿), 2014년 6월 말 938곳(169㎿)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태양광시설은 전국의 35.9%, 풍력시설은 10.2% 가량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어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책적 지원과 특혜를 받으며 팽창하고 있는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지역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비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당 각각 0.5원과 0.15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국회는 지난달 세율 인상안을 발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당 0.15원의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16억원(도세 3억원, 시군세 13억원) 정도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래 에너지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환경보전과 지역발전도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올해 3월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대규모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한 데다, 자연환경 훼손, 농약오염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발전사업자도 일정 부분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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