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수천여명, 63억 규모 기성회비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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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수천여명, 63억 규모 기성회비 반환 소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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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만에 200배 이상 인상…학생들에 바가지씌여
국공립대학생 “정부 예산에 기성회비 징수 꼼수” 규탄
[사회=광주타임즈] 국공립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학생들이 수천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방송대 신(新) 기성회는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기성회 반환에 관한 7차 모집을 마쳤다. 이번 접수에만 600여명이 등록했다고 기성회 측은 전했다.

방송대 신 기성회는 지난 2012년 1월 말 1차 모집에서 10명의 소송단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750여명의 소송 인원을 모집했다.

소송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기성회비는 최소 33만9000원에서 최대 650만원까지로, 모두 63억원에 달한다.

강동근 방송대 신 기성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방송대 기성회비는 40여년 만에 200배 이상 올랐다”며 “다른 국립대보다 적게 차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바가지 씌운 국가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 해 “법적 근거가 없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21C한국대학생연합 등 3개 단체는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2년 전국 13개 국립대 학생 4000여명은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기성회비 86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꼼수를 부려 다음해 예산안에 국립대 기성회비 1조3142억원을 ‘수업료’ 명목으로 편성했다”며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성회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징수하는것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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