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파손시 연락처 남기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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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파손시 연락처 남기기 의무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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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키로 하였다.

또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키로 하였다.

수사분야에선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하였다.

아울러 불공정 수사 시 수사를 받는 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교체요청 수용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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