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년교류제도는 영국에 2년간 체류하며 취업·어학연수·여행 등을 통해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이다. 일반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비해 체류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길고 취업업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연수기간·기관에도 제한이 없다.
참가 희망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ww.whic.kr)에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자 구비서류는 자기소개서·서약서, 여권 신원면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사본 등이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