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한층 강화돼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광주 택시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2만5000원 가량의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받고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등을 징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29일부터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차 위반시 일부 정지 60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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