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하반기 직원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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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하반기 직원 법률교육 실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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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률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관계되는 법류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고등검찰청 이종완 공익법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소송의 종류, 절차 및 단계별 효과적인 대응 방법, 각종 소송사건의 사례분석, 질의 응답자료 및 행정절차법 등을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이 행정절차와 소송사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정분쟁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러한 실무 위주의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상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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