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근로자 근로 강요 행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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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근로자 근로 강요 행위 못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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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타임즈] 김태중 기자=전남도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을 명시한 \'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염전 허가 취소와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염전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는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소금산업진흥법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일명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보완 조치로 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염전 근로자 인권 보호와 함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명품 천일염 육성과 염전 노동력 부족 해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양성센터 설립, 염전 자동채염기 보급사업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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