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덕분에 이혼 배우자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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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덕분에 이혼 배우자 '방긋'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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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례 개혁안에 반영
공무원과 5년이상 혼인관계 유지한 배우자 연금 균등수령
[정치=광주타임즈]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금까진 부부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한 것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이미 2012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결국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바람을 타고 공무원연금특위 대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한 번 수급권을 얻었다면 배우자의 사정(형벌 등 사유 제외)으로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이 소멸·정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다른 분할연금 수급권이나 퇴직연금 수급권 등이 생겼다면 그 금액을 합해 지급한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연금수급권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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