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회사가 원천공제 하기 전에 대출금을 선납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채무자 선택에 따라 1년분을 전액납부하거나 2회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선납 시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대출금을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발생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신고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도록 바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은 상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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