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위해시설 허가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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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위해시설 허가 ‘남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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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학교 內에 자동차공업사라니…
시민 건강·수질·문화재 보호 등 '무감각행정'

타 區와 달리 ‘위해시설 지역제한’ 규정 없어

광산구 “실태조사 후 조례 등 마련” 뒷북조치

[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광주 광산구의 자동차 정비공업사 허가 관리행정이 총체적인 부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는 공업사 등록에 있어 위해시설 지역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저수지 보호구역, 심지어는 문화재보호구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허가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 5개 구청은 공업사 허가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관련조례’에 의해 공업사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공업사를 위해시설로 분류해 각 구청의 고시나 조례 형식으로 ‘공업사 설립 제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4개 구청의 등록제한 규정은 각 구마다 거리상 차이는 있지만 학교시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인근에는 공업사 등록을 공통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는 공업사 등록제한지역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광주 전자공고 내에 공업사 등록을 허가해 줘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교육목적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이 공업사는 전자공고 학교앞 정문에 공업사 간판을 걸고 일반 영업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의 공업사 등록 허가행정의 부실은 이것만이 아니다.

광산구는 농어촌공사 농지법의 ‘저수지 인근 수질 오염 위해시설 불가’ 규정을 무시한 채 광산구 도천동 도천재 인근에 공업사 등록을 허가했고 허가 과정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측은 공업사 등록에 대한 최종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공업사 등록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공업사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광산구는 신창동 일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공업사를 등록 허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곳 신창동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광주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자동차 등록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문위원 3인이 참가한 문화재 영향검토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위원 2인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돼야한다.

하지만 광산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한 주민은 “광산구 자동차 공업사 허가행정은 기준과 근거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학교내에 공업사 등록이나 저수지 인근, 특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등록해준 것은 어떤 특혜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기존 공업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공업사 등록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교통행정과 정병석 과장은 “빠른 시일내에 광산구에도 지역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마련을 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다”며 “문제가 된 곳의 공업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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